낙동강 수질과 환경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 ‘오염공장’이라는 오명을 안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특히 환경단체는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이번 행정소송을 1300만 영남인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속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영풍의 행정소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악덕기업 영풍에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더이상 맡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공대위는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영풍 측의 행정소송 제기는 지난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마저 불복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영남인은 심한 모욕감과 동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영풍은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이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 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 왔다”며 “이젠 전 영남인이 단결해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달 26일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함께 조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영풍 측은 조업정지를 이행할 경우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각 악영향 등을 이유로 들어 조업정지 불복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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