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회가 입사한 지 11년2개월만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여직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대구 여성회는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여직원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고 말했다. 여성회에 따르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2007년 4월 30일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는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다가 지난 6월 30일 해고당했다. A씨의 해고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였다. 여성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A씨는 2009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고 싶다고 기획경영실장에게 말했지만 ‘남자를 뽑을 예정이라 여자인 네가 지원을 하면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11년 동안 받아온 직장 내 성차별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앞서 A씨는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