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또한 이씨에게 차량 개조를 의뢰한 B(55)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43명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한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의 불법개조를 의뢰한 혐의가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