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석방된 후에도 협박 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3시께 경산시의 한 병원에서 외출을 나가려고 하자 간호사가 “의사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막자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목발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막던 의사 B씨를 깨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