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교육지원청이 지난달 30일 ‘2019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된 청도초등학교 및 화양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와 자유학구로 지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이다. 농산어촌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큰 학교 학생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작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작은 학교 학생수 증대를 통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군석 교육장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큰 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유입으로 학교 간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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