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산성향상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환경보전시설의 경우 1%, 3%, 10%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각각 3%와 5%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인하했다.추경호 의원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국민혈세를 직접 투자하는 재정사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편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한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와 작업현장의 안전 및 환경보전 시설 확충이 촉진되면서 동시에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유발하여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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