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석<사진> 전 영천시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김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박 판사는 이날 김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가량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영장실질심사 후 대기하던 김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4시께 법정에서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성원해 주신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지난 9월 18일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7년 도·시비 등 5억원을 투입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한편 A씨는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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