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가 6일부터 새달 19일까지 열린다. 44일간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및 조례안 등 4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6일 오전 1차 본회의에서 제263회 정례회 회기를 정하고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안설명을 듣는다.7-20일까지는 대구시와 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21-23일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4∼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2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이어 2018년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정례회에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민구 의원) 등 12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규학 의원)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건설교통위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김대현 의원) 등 12건, 교육위는 ‘대구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박우근 의원) 등 9건, 기획행정위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을 각각 심사한다.2019년도 대구시예산안 등 공통안건 3건도 심사대상이다.시의회는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시와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예산·조례안을 최종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19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