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해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대책위는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 및 구·군의 금고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의 부정비리에 휩싸이자 지자체 금고 운용 또한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청구 내용은 △대구시-금융기관 금고 약정서 △금고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평가 결과 △금고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금고 약정 체결 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대구시 협력사업 실적 등이다.하지만 대구시는 금고 약정서와 금고 운용보고 문서 등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평가관련 문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12일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금고 약정서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등 핵심 내용은 비공개됐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대구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기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비공개하는 것은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들을 방치하고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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