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와 전남지역 빈 주택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8)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구와 전남일대 빈 주택에 침입해 총 9회에 걸쳐 금품(시가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빈 주택의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절도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지 6개월 만에 생활고에 시달리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 후 현장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 도주로를 추적해 동구의 한 여관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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