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생후 100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희귀질환으로 잠을 자지 못해 우울증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위치에서 학대행위로 중대한 결과를 일으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2시30분쯤 안동시 태화동 자기 아파트에서 100일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졌다.A씨의 학대를 받은 후 잠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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