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 지역에도 부정행위가 나타났다.시교육청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에서 응시절차 위반 11건 △반입금지물품 소지 3건(공학용 전자계산기 1명, 디지털시계 1명, 휴대폰 1명) △휴대가능물품 외 물품 소지 1건(책상서랍에 다른 과목 내용이 있는 시험지 보관)으로 총 1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처리된다. 하지만 내년 수능은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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