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 금지 기간 대게를 잡은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고갈 위기에 있는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울진해양경찰서울진해양경찰서는 20일 포획 금지 기간 대게를 잡은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영덕군 강구항 동방 40km 해상에서 포항 구룡포선적 9.7톤 통발어선 B호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대게 300여마리를 발견했다.해경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를 모두 현장에서 방류했다.지난해 11월 28일 개소한 울진해경은 영덕·울진지역의 해상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은 20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연안통발어선 M호(4.99톤·승선원 5명)의 선장 A(58)씨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M호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동쪽 20㎞ 해상에서 암컷 대게 25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2호는 M호를 상대로 승선조사를 벌여 불법 포획 이후 갑판에 보관 중인 암컷대게 250여 마리를 적발했다. 한편 올해 들어 대게 불법포획·판매 적발건수는 총 20건이며 최근 3년 간 67건에 달한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암컷대게는 1마리당 10만마리의 알을 품고 있어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