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사 정문을 통해 현관에 들어갔더라도 업무방해나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로 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지회장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난 7월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청사 정문을 통해 현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나 건조물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