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경원<사진> 의원은 21일 아파트 공동시설의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 경로당, 단지내 도로 등 공용시설이 낡고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민 모두 대구시민인 만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로 인한 생활편의와 안전성 등의 장점으로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했고 주택공급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주거밀도가 높은 아파트에는 투자비용에 비해 환경개선에 대한 수혜 주민들이 많고 만족도가 높은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에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개·보수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사업 등이다.또한 기존에 시행되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에는 ‘보육프로그램’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남감 등의 나눔사업’을 확대했다.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