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와 북구를 관통하는 금호강 하천부지(둔치)에 대규모 불법 수목식재가 드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대구시에 하천부지 무단점유를 통보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대구시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초대 대구시장이었던 문희갑 전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이 지난해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10억원을 받아 서구의 매천대교 상부와 북구의 매천대교 하부에 불법으로 수목 수천그루를 심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유선 통보 이전에는 불법으로 수천 그루의 하천 수목식재가 이뤄진 사실을 전혀 몰랐고 불법을 인지한 이후에도 반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대구시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수목을 어디에 식재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혀 대구시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의문이 커졌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5월 8일 즉시 둔치의 원상회복이 없을 경우 대구시의 모든 국가하천 점용을 불허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대구시에 통고했다. 다급해진 대구시는 지난 5월 30일 서구청, 9월 13일 북구청에 원상복구명령을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원상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1일 대구시가 밝힌 조치 방안에 따르면 수목을 대구지역 공원·녹지 등에 이식할 예정으로 불법 식재한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이 11월 중으로 700그루를 이식할 예정이다.또한 내년 3월과 11월 각각 1000그루씩을 이식하고 나머지 4000그루는 11월 이후 재배치를 통해 부산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불법상황이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되는 셈이고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이 시민단체로 대구시의 경상보조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비용으로 인한 이식 계획의 차질도 우려된다. 또 예산을 지원해 불법으로 식재된 수목을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 이식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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