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도마위에 올랐다.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29명이다.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 7건이 적발됐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미시 공무원 A(50)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구미 송정동 송원육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의 만취상태였다.그는 경찰의 음주측정기에 불복하고 채혈을 요구했다.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구미시에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구미시 5급 공무원 B(58) 씨가 지역행사 참석 후 차를 몰고 가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의 만취상태다.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징계기준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돼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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