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약의 ‘경시 변화 시험’ 방법과 물리성 검사 방법 등 이화학(물리와 화학을 아울러 이르는 말) 검사 방법을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개선된 농약 검사 방법은 다음달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농약 검사 시간이 줄어 농업 현장에 더 빠르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시 변화 시험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품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온에서 약효보증 기간 동안 농약 주성분 등을 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료를 최초 1회 분석 후 54±2℃ 항온기에 2주 간격으로 집어넣어 6주가 되는 시점에 모두 꺼내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을 인정하기로 했다. 분석 횟수가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존엔 54±2℃에서 2주일 시험한 성적을, 약효 보증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가열안정성시험으로 대체해 왔다. 약효 보증 기간이 3년이면 54±2℃ 항온기에서 시료를 보관 후 2주 간격으로 3번(6주 차) 해당 시료를 꺼내 분석한 뒤 총 4회 분석한 성적(투입 전 분석 포함)을 제출하도록 해왔던 것이다.또 유제와 액제 제형 농약을 0±2℃에서 7일간 보관한 후 침전 여부를 확인하는 ‘저온 안정성 시험 방법’도 주성분과 물리성 항목 검사에서 물리성 항목만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검사 대상은 분산성 액제와 직접 살포 액제, 미탁제 등 저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제형으로 확대해 농업인이 겨울철에 농약을 취급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이와 함께 물리성 검사에서는 ‘대립제’의 박리율이나 ‘세립제’의 입자 수, 온도 조건 완화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했다. 대립제란 부유 확산되면서 약효가 발현되는 입상형 농약을 말하며 세립제란 세립상으로서 원상태로 사용되는 농약을 말한다.또 저장 안정성·점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시료의 붕괴와 변형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조건을 추가했다.홍수명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과장은 “이번 검사 방법 개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과 농약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