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내 문화재 보호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생태관광 육성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김명호(자유한국당·안동) 의원은 26일 경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조례안은 경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리·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다뤘던 무형문화재 보전관련 조항의 조문 정비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관련,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를 통한 관련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법적 실효성을 제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자치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도 지정 문화재 등의 화재위험 방지를 위한 문화재의 도난 대응 매뉴얼 작성과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보완한 규정 등이다.또 경북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경북도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과 위원의 해촉규정을 분리했다.김명호 의원은 “앞으로도 경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경북도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경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경북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관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소집과 사무처리 등의 지원 △회의 및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공공시설 이용에 협조할 것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다.김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민주평화통일 경북지역회의가 지역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뤄나가고 더 나아가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희(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경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도내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생태관광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또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이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생태관광의 저변이 확대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명한 이용을 하는 지역발전 모델로 생태관광이 자리매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제305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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