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입장료 부당 징수로 물의를 빚은 청도 와인터널 위탁 운영업체에게 내년부터 5년간 더 운영권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군은 ‘와인터널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지난 26일 열고 지금까지 와인터널을 위탁 운영해 온 ‘청도감와인㈜’을 운영 대상자로 결정했다.‘청도감와인’과 ‘아이스홍시 청도영농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가 최종 선정을 했다고 군은 밝혔다.청도감와인은 군 소유인 와인터널 사용료로 연간 2805만원을 군에 납부하고 사용기간은 5년 조건이다. 군은 와인터널 소유권을 획득한 2010년부터 3년 단위로 청도감와인에게 위탁 운영권을 줬으나 이번에는 5년 기간을 보장해 줬다.그러나 청도감와인은 군과 협의도 없이 지난 1월부터 일반인 2000원, 단체(15인 이상) 1500원의 입장료를 받다가 “입장료 징수 근거가 없다”는 군의 제동으로 7월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당시 청도감와인은 “입장료가 아니라 입장객에게 제공되는 감식초 음료의 가격이다”고 주장했으나 군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입장료 징수를 취소시켰다.군은 청도감와인의 2017년 매출액이 19억원이지만 수익 규모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연간 사용료 2805만원 책정 기준에 대해 군은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군 관계자는 “연간 57만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와인터널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청도감와인의 운영계획이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입장료 징수는 계속 불허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윤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