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8월13일부터 100일 동안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143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검거 유형은 불법촬영 44명, 음란물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 16명 등이다.특히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약 11만점을 유포하고 87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 A씨,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대량으로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 B씨 등을 구속했다.또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의 사이트가 연동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웹하드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비용을 지불하면 헤비업로더와 반반씩 수익을 나눠 가지며 헤비업로더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웹하드 운영자 C씨 등을 구속했다.경북경찰청 이근우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음란영상물과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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