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일부 사학재단의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 미이행 사학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 새로운 지표인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으로 법인 자체 채용이 아닌 도,교육청 위탁 채용 시 평가에 가점 부여,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은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 및 9급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만약,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은 인건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를 가한다.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 학사비리 발생 또는 감사 처분사항을 미이행하는 기관은 학생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일체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도교육청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혁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