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사진·61) 상주시장의 구속여부가 2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황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3명에게 20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황 시장은 1시간 30분 넘도록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후 3시께 경찰 호소차량을 타고 상주경찰서로 이동했다.황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상주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