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경북 지역 첫 고발 사례이다.경산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9월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 후 조합장 A씨의 직·성명과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해 조합원 22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올 설 명절에도 조합장 A씨의 직·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세트 1만5000원)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경산선관위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경산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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