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조례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은 지역 영상영화산업의 육성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를 11일 대표발의한다.이 의원에 따르면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영상영화산업이 발전해 지역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지역을 주제로한 영화를 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 되는 영상영화 조례는 지역 영상영화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3년마다 영상영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주요내용은 기본방향 수립, 촬영활동 유지와 지원, 영상영화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또한 영상영화 진흥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서에 ‘영상영화 진흥위원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영화 진흥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투자유치, 제작지원 등의 자문과 함께 영상영화 분야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대구로 이끌어와 실효성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김재우 의원도 지역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지난  2011년 1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된 이후 설립된 ‘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서울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가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예술인의 경우 서울 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추진하는 사업 역시 지역 문화생태계와 다른 점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재우 의원이 지역 예술생태계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다.‘예술인 복지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또한 시장으로 해금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본방향, 목표, 창작지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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