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급경사지 1만4325개와 소규모 공공시설 4만9649개을 전수점검 한다고 11일 밝혔다. 급경사지는 높이 5m·경사도 34도·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말한다.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26.2%)와 강우·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65.9%)에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4월 19일까지 전수점검을 거쳐 그 결과를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에 반영·추진하게 된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찰하고 재해위험도를 재평가한다. 연내 1693억원을 들여 141개는 정비한다. 정부는 또 농어촌 지역 내 길이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길이 50m 이상 세천, 하천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취입보,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낙차공,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주변 장애물 현황도 살펴본다. 그간 소규모 공공시설은 1970~1980년대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됐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곳 확인 시 신규 지정하고, 재해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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