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과 활성탄을 공급한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증되지 않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한 것이 불법인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진료나 처방 없이 카페 회원들에게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총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