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공천권을 앞세워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지시·부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대량의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는 지방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얐다.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규모가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696만원의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 전 최고위원 측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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