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사진>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 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됐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의 기간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업무효율성과도 연관되는 만큼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