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사진>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기준 수립과 합리적 보상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인해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수십 년 간 고통을 받은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기준의 수립과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 수립,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과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번번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을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소음방지대책 수립과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제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