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일구고 이를 사회에 기부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000만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는 10여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9년간 기부한 금액만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7년 한 주식 투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고 A씨는 “기부금액 포함해 14억원 정도 벌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