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려시대 청동 물병(3억 원 상당 추정)을 팔아 줄 의사가 없는데도 수차례 거짓말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지인 B씨가 “고려 시대 청동 물병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사찰에 비싸게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물병을 가지고 간 뒤 “판매 경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