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현행 시한은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박명재 의원은 “국회의원 징계에 있어 그 기한이 촉박헤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해 현행 규정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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