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중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교육감 측은 “선거 기간 예비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한 것 등은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였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의 이류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선거 기간 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경력을 알리고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 10만여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