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평균여명은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에서 여자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재판부는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만 60세의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