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 오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2일 오전 6-오후 9시 시행된다.대구시는 지난달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본청과 8개 구·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등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해당기관별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이 실시된다.또한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대구시는 오는 3월 제정 예정인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구시는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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