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차대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가을 발의됐지만 5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3·1운동 100주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현재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주요 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일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욱일기 금지 3종 세트’(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당시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 예정이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욱일기 계양을 고집해 논란이 일자 이를 막기 위해 입법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욱일기 금지 3종 세트’ 발의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5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이 법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이다. 항공안전법과 형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있다. 그나마 영해법은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지난해 11월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국제법상 선박에 특정 표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고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