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전망이다.김천시의회는 제201회 임시회에서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김천시의회는 산모들에게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김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최근 경북도가 운영하는 김천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응숙 의원은 “김천의료원이 분만과 산후조리원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천시는 지난해 하나뿐인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대책안 마련에 고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