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25일 대구시 및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조합장 후보등록 신청을 26일부터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할수 있다.경북에서는 농협 148개와 수협 9개·산림조합 23개 등 모두 180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으며 대구에서는 농협 25개와 산림조합 1개 등 26곳에서 실시 된다. 경북의 선거인 수는 39만606명이며 대구는 4만4000여 명으로 집계됐다.조합장은 임기 4년 동안 인사 및 각종 사업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다보니 조합장 선거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본인만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들은 선거 운동 기간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불법적인 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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