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윤환<사진> 문경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대구고검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고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불복한 경북도선관위는 고 시장을 상대로 버ㅂ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앞서 경북도선관위는 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즉각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 시장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건의 시정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