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한 민사합의부 2개를 ‘경력 대등 재판부’로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대등 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합의부와는 달리 부장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부서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차례대로 주심 판사를 맡는다. 재판부마다 4명의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주심 대법관을 맡은 대법원과 같은 시스템이다.법원 측은 각 부장판사 간의 치열한 법적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충실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상존한다.‘경력 대등 재판부’는 대구지법 제4민사부와 제8민사부로 이준규(사법연수원 32기)·정인섭(33기)·최미복(33기) 부장판사와 예혁준(32기)·김대규(33기)·정지영(33기)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토대로 실질적인 3인 합의를 하는 좋은 재판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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