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막고 유학제도 내실을 다지기 위해 4일부터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생 불법체류는 유학(D-2)과 어학연수(D-4)를 합해 1만39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66%(9213명), 중국 13.8%(1930명), 몽골 7.6%(1066명) 등으로 조사됐다.유학생 불법체류는 2013년에 7551명이었고, 2014년 6782명, 2015년 5879명, 2016년 5652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824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법무부는 그동안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시행과정에서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해왔다. 하지만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을 강화했다.베트남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는 지난 2016년 1719명에서 지난해 868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유학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주고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뒤 바로 인출, 다른 학생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돌려막기가 원인으로 꼽혔다.그에 따라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신설하되,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D-4)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을 둔 시중은행의 지정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예치 후 그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교육국제화 역량 평가결과에서 기준 미달인 하위대학의 학부생은 어학능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입학허가서를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유학생들은 정해진 어학능력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대학부설 어학원도 한국어 강사 요건 및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내로 제한하는 등 초청기준을 강화했다. 불법체류율 1% 미만의 우수 인증대학 등에는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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