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돌린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 농협 현 조합장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농협 B조합장은 지난 지난 15일 오후 총회에서 의결된 배당금 지급사실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총회가 끝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 40분이고 배당금을 각 조합원 통장에 입금 보낸 시각은 오후 3시께였다.B조합장은 이후 자신의 조합장 직함과 실명을 표기한 문자메시지(MMS)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다수의 조합원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 배당금 지급에는 내부 결제와 영수증 처리 등 각종 서류정리를 마친 후 지급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돼도 통상 20일에서 1개월 정도 이후에 계좌송금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불과 20분 만에 입금이 됐다.특히 배당금 지급은 농협 이름으로만 배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조합장의 이름을 명기하고 ‘드림’이라고 표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농협 조합원 C씨는 “배당금 지급 기일을 통상보다 앞당겨 지급한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고 조합장 이름으로 지급사실을 통보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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