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GB대구은행 전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13일부터 대구지법에서 열린다.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면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의 전직 최고책임자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전망이다.지난달 2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이화언·하춘수·박인규 전 은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등이다.이들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가입한 채권형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2억2400여만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대구은행은 수성구청과 달리 손실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은 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임직원은 수성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 가운데 박인규 전 은행장은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하춘수 전 은행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전 은행장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이화언 전 은행장의 경우 2억원을 냈지만 “‘은행 손실이 발생했는데 도와달라’는 후임 행장 등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고 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에 쓰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