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검문검색을 불응하며 도주한 구룡포선적 A어선 선장 B(56)씨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것은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전국에서 첫번째 사례로 향후 해양경찰의 해상경비 활동시 엄중하고 신속한 법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방 11해리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내리자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투기하면서 30여분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B씨는 지난 1월 20일 암컷대게 29자루(암컷대게 4843마리)를 해상 어망부이에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육상 망잡이를 통해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며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