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체장 9㎝이하)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 K(61)씨 등 2명을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J호(4.98톤) 선장 K씨는 5일 오전 4시께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S호(4.86톤) 선장 G(69)씨도 같은 날 오전 8시20분께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하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나 몸길이 9㎝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이나 유통, 판매한 사람은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박경순 서장은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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