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재산규모가 낮은 경북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후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A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5명의 전체 재산이 6173만8000원에 불과했다.특히 직계 비속(모친)의 재산 4323만3000원을 제외하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아들 2명)의 합계 재산은 1850만5000원에 불과했다.하지만 A시장은 당선 직후인 6월 27일 단위농협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담보를 제공했다.이러한 사실은 A시장이 선거 후 사업가 B씨를 통해 선거사무장 C씨와 비등록 운동원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시장이 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해명하면서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A시장은 자신이 대출을 신청한 날짜가 B씨가 C씨 등에게 2500만원을 건넨 날짜보다 앞섰기 때문에 B씨를 통해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B씨의 주장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란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A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한 두 차례의 증인 심문을 거쳐 오는 4월 1일 결심공판과 같은 달 중순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B씨가 재판과정에서 3자 담보 대출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B씨는 A시장이 주장하는 대출일자가 C씨 등에게 2500만원을 건넨 날짜보다 앞섰다고 하지만 이는 통장을 만든 날짜이고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은 1주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시청 주변에서는 A시장이 담보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4억원 대출 담보제공자가 해당 지자체에 관급납품을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로 알려져 이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과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A시장은 시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친·인척의 도움으로 4억원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며 “시장에 당선된 이후 온갖 억측과 음해가 있어왔는데 이번 일도 그 연장선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A시장의 대출을 실행한 단위농협 관계자는 “대출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금융기관은 담보물의 가치만 산정하는 것이지 누가 담보물을 제공하느냐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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