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7일 접견실에서 조현국 변호사를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속 공직자의 등록재산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을 통해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외부위원 2명, 부위원장인 부시장, 청렴감사실장 등 총 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현재 김천시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부서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56명이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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