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사립 초·중·고 교사를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각 사립학교에 배포한다.필기시험 등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는 법인에게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립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과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 제작했다.이전까지는 개별 교육청이나 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 제작한 바 있다. 교육당국이 제작한 매뉴얼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사립학교 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비교사가 채용 절차와 기준을 확인하도록 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은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협의 없이 임의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매뉴얼에 마련했다.또한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권한을 강화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장과 이사회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공개채용 전반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단계와 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다시 공고하도록 기준도 마련했다.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하고,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을 강화한다. 회의록과 답안지 등 문서자료를 10년간 보관하는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교육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대해 개별 대응하던 것을 넘어,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동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봤다.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