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문경의 한 초등학교 행사에 참가한 병설유치원생 사망 사고와 관련, 경북교육청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경북교육청은 "행사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 유치원생의 행사 참가를 학교가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이 감사는 지난해 8월 경북교육청이 사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데 대해 조사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됐다.문경의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녔던 B원생은 이 학교에 다니는 형들과 함께 2015년 7월23일 학교 주최로 열린 `가족동행 행복찾기 1박2일 야영캠프`에 갔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원생은 사고 당일 오후 A초등학교 교사의 차를 타고 행사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B원생은 주차장에서 달려 나오다 A초등학교 직원이 운전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북교육청은 사고 직후 A초등학교 교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B원생은 오전에 학부모와 함께 귀가한 뒤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학교 행사 장소로 왔다`는 내용으로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교육부에 보고했다.이 조사보고서는 사고 책임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가 법적 다툼을 하는 원인이 됐다. 학교 측은 유치원생은 참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B원생의 부모는 학교가 행사 참여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B원생의 부모는 보고서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혔다며 1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 3월29일 "사고학생이 하원 후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귀가한 것으로 잘못 파악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며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감사원은 A초등학교가 2013년 같은 행사를 했을 때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참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학교 측이 B원생의 참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봤다.그런데도 경북교육청이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원 답변으로 일관하고, 사고 목격자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법원도 이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해 8월 경북교육청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청이 사고 원생의 부모에게 각각 16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감사원은 "학생사고 보고와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정확한 보고체계와 사고수습 조치에 대해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